007
배당이의 소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이뤄진 배당을 시정하려면 NEW
2018.12.09

가까운 지인과는 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데요. 거래가 잘못되면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절친한 지인과 짜고 지인을 거짓 채권자로 내세워 자신의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빚쟁이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해 채무자인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지인을 통해 배당을 받아가려는 계산인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이의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거짓 채권자의 허위 근저당권 운명은?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등이 없음에도 거짓 채권에 기해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면 해당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채무자의 거짓 채권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배당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지 않고, 그 무효를 주장해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9611 판결).

 

배당이의의 소로써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해 이뤄진 배당에 대해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정당하지 않은 허위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그 배당금은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됩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경매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원은 1개월 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해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당기일 3일전 배당표를 미리 작성해 법원에 비치하는데요.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 등 배당금에 대한 계산이나 배당순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 간 합의로 이미 작성된 배당표를 수정해야 불이익이 피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구두 진술한 채권자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 소제기증명원 또는 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제기증명원이나 집행정지결정문이 미제출 될 경우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병합될 수도 있어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병합해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와 허위의 근저당권자 간에 돈이 오고 간 이력을 나타내는 금융거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낸다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