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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라면? NEW
2019.01.18

신용보증기금, 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배당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금액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배당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기관이 배당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 소장을 받게 된 순간부터 일반인들은 기관을 상대로 하면 결국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낙담하고 당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 방어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절차 중인 건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서 임차보증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전입신고 시기 등에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 건물 소유자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허위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청구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의청구소송에서 피고였던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소송이라고 미리 속단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리적인 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방어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이의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되나?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인 청구이의 소송과는 다르게, 배당이의청구소송의 경우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자,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 및 상가임차인 등 배당요구에 있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청구소송은 비교적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소송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미뤄지게 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이의청구소송은 경매절차와 뒤섞여 사건이 복잡해 질 수 있는데, 특히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맞물리게 되면 사건은 더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나 로펌의 실무진과 상담하여 조력하여 정확하고 꼼꼼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사실관계의 정리 및 법리적 주장이 체계를 갖춰 이뤄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