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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상대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 한 임차인일 경우 NEW
2019.02.23

채권자가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경매집행법원은 약 2~3개월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하고 그 종기일 까지 배당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자들은 배당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채권자들이 무조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당, 근저당, 가압류, 압류권자(경매개시결정등기자 포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들은 채권의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순위와 규칙에 따라 자동배당을 받는 채권자입니다.

 

그중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배당권자에 해당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동시에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로 새 보금자리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종전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기존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취득 요건인 인도와 주민등록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A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금융기관 B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 배당액을 경정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채권자가 배당에 대한 이의진술을 했음에도 배당기일에서 즉시 판단될 수 없는 이의사유로 인해 배당표정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그러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와 관련해 판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3039 판결)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 한 임차인 A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배당권자로서 후순위권리자인 근저당권자 금융기관 B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B의 배당이의 소는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