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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진행과 부동산경매 절차상의 배당배제신청이란? NEW
2019.03.12

부동산 경매의 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집행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한 이후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배당기일이 잡게 되는데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데,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 순위에 관해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순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및 제3).

 

배당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소로써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의 관할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이며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게 됩니다.

 

배당이의 소 판결은 배당금액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의 범위와 그 액수를 정하게 되며 이를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작성할 것을 명해 다른 배당 절차를 밟게 합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처음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배당이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채권자가 소액임차임을 상대로 배당배제신청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배당배제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집행법원에 주장하는 것이며, 소액임차인이 여러 가지 정황상 소액임차보증금을 노리는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당연히 배당배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당배제신청은 이해관계인들이 본인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법원에 의견서 형식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배당절차에 있어 참고자료로 쓰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배당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집행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