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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병합될 경우에는? NEW
2019.04.17

빚이 늘고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채무자의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처분 되어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특정 채권자만이 먼저 배당받아 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가능성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의 차이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를 취소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고, 배당이의소송배당절차에서 부당하게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인데요.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을 반영해 판결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반면,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만 배당표 경정의 이익이 주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판결효력은 오직 그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두 소송간의 병합으로 인한 문제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병합해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표 경정의 절차를 통해 사해행위로 인정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에 대하여 재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한데요. 결국 가액배당의 방식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이미 배당이 종료되고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했다면 수익자는 배당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수익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는 형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병합 소송의 제기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둘을 병합해 제기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병합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배당이의소송 부분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취하간주 되어 결국 수익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해 가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