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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산 토지의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NEW
2019.04.06

[ 사 례 ] 조상의 묘가 있는 문중의 산에 지분 30%를 타인이 경매절차로 낙찰 받게 됩니다. 이후 지분 30%의 낙찰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본인의 낙찰 받은 문중 산 지분을 웃돈을 주고 매수해가라며 제안해오는데요. 제안 거절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원치 않고 조상 묘가 있는 문중 산을 지키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공유토지의 분할청구는 공유자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가능하며 공유지분이 많은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 행사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협의를 통한 분할이 어려운 경우

 

공유토지의 공유자간 분할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분할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공유자 중 한명이라도 제외 없이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현물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의 방식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만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인해 공유물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유물을 경매해 대금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중의 산 중에서 묘지가 있는 곳과 출입로 부분을 보전하면서 현물분할을 원한다면 가능할까요?

 

분할의 방법은 법원의 재량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지분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 재량으로 공유관계 등 제반 상황에 참작해 공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하는 분할방법 및 방향으로 설득력 있는 분할 안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중 산의 조상 묘를 지키고자 소송과정에서 원하는 분할방법을 위해 노력한 후 실제로도 원하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이 되면 좋을 것이나 예상과는 다르게 대금분할이 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