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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NEW
2019.01.03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안은 기산점을 과연 어느 시점에 계산하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효의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기간 동안 취득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판례(대법원 1976. 6. 22. 선고 76487 판결)시효의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기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 주장함에 있어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관계없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여 하등 불합리할 것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취득시효의 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자는 점유개시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K의 토지X198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J는 기산점을 반드시 1980년부터 주장할 필요는 없고, 1980년부터 2018년 이전 시점 중 자신이 증명하기 쉬운 어느 시점을 선택해 주장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X의 소유자인 K는 어차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J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지라도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동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경우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6487 판결). 이 경우에도 기산점을 임의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예를 들어 K의 토지XJ198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점유 중인데, K가 이를 2003년 제3자인 L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 했다면, 3자인 L의 소유권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2000)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 시효를 완성한 JL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J에게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있게 하여, J1985년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제3LJ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2005년 당시의 소유자가 되어 J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점유취득시효의 기간 진행 중 명의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이 새로운 기산점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었다면 소유권이 변동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판 1998.5.12, 9734037).

 

예를 들어 JK의 토지를 196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3자인 L이 해당 토지를 1983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3자인 L은 시효완성(1980)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JL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동된 시점인 1983년부터 기산하더라도 또 다시 시효취득의 기간이 완성된 경우(2003)에는 JL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