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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및 악의의 무단점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입증책임은? NEW
2019.03.16

얼마 전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한 사안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지자체의 도로부지 점유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망인인 K씨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토지 일부를 관리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후 망인 K씨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 토지에 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따른 소정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로 맞선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으로 보아 본소청구를 인용한 후, 피고의 토지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을 이유로 피고의 시효 주장을 배척(대법원 2017211528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단점유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주점유를 입증해야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자주점유여부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해야 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시효의 취득이 인정되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지키고자 취득시효 주장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려 할 텐데요. 즉 민법 제197조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주점유에 대해 입증해야할 책임은 현재 등기명의자에게 있게 됩니다.

 

자주점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타주점유임을 입증 못하고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이 시효취득자에게 쉽게 넘어가버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을 고려하여 소유의사가 깨어지는 경우에 대해 그 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데요. ,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또는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무단점유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악의의 무단점유란 점유가 개시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행위나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