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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으로 점유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NEW
2019.04.10

이웃 간 인접해 있는 토지의 경계부분을 침범하는 문제를 두고 소유권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계부분을 착오해 이웃의 토지를 침범한 상황이더라도 오랜 기간 자신 소유로 알고 토지를 매수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20년의 점유를 완성한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불이익을 줘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자신의 토지로 오인해 오랜 기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등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 점유자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 되어야만 비로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점유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의 대상인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합니다.(9534866,34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할 경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 당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 상대방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인데 시효완성자의 대위청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토지의 현상변경을 한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점유시효취득자는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