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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만 바꾸고 인근에 개업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NEW
2018.11.13

영업양도인이 운영하던 소규모 분식점을 권리금을 받고 양수인에게 양도한 다음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로 인근에 상호만 바꿔 대형 분식점을 개업해 손님들을 전부 빼앗은 탓에 영업양수인은 영업매출이 예상대로 오르지 않아 극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규모 분식점을 양도 받은 영업양수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꼭 소송까지 가야 하는게 맞을까요?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려면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상법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1). 동종영업이 금지되는 영업양도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처럼 영업활동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양수 당시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시설 일체를 인수받고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며 그 대가로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등을 지급했고, 양수 후 영업종류나 영업형태 등을 변경치 않고 기존 시설을 다소 보완만 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해 상법 제41조가 정한 영업양도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양도인이 영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했다면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 의무는 양도인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금하는 의무입니다.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무에 위반해 영업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위반상태를 제거하고자 영업폐지 요구도 가능합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해 창출한 영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상태는 계속되는 것으로 이 경우 의무의 이행강제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다면 소송으로 법원의 경업금지 명령이 있더라도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양도인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