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권리금도 챙겨줬는데 근처에 신장개업, 경업금지분쟁의 결과는 NEW
2018.12.20

권리금까지 주면서 가게를 넘겨받았으나 전 식당 주인이 몇 개월 만에 근처에 비슷한 식당을 신장개업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이런 일을 직접 겪는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문제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소를 당하거나, 혹은 고소를 해야 할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라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상업사용인이나 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갖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권리금을 받아 챙기고 가게를 넘긴 식당 주인이 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인근에 비슷한 식당을 내고 운영했다면 상법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식당영업을 못하게 하고, 10년 동안 양도한 식당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다시 식당을 열수도 없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도 운영하지 못하게 한 판결 사례가 있는데요.

 

식당시설의 일체를 양수했고, 임차인 지위도 이전했으며, 판매하던 메뉴와 동일·유사한 메뉴를 판매한 점 등을 이유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한식당을 양도한 후에 바로 인근에 동종의 식당을 개업했어도 단순히 권리금만 주고받았다면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양도가 이뤄진 후 4km 떨어진 장소에 전 식당 주인이 한식당을 다시 운영했는데 상법상의 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양도계약 당시 권리금을 지급하고 식당 내 집기 및 비품 등을 넘겨받으나 영업노하우, 거래처, 고객명단 등 영업양도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부분은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권리금만으로는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의 가치만 산정되었을 뿐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