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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노래방의 영업양도인 NEW
2019.02.05

요즘 1인 코인노래방의 인기가 상당히 많고, 스마트폰 원격제어를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해져 거의 무인화에 가깝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노래방을 영업양도한 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노래방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를 하며 경업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양도를 하면서 약정이 있다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해 상법상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위반을 이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이 단순히 시설물 일체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의무 발생의 전제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먼저 검토해서 소송 진행 가능여부를 판단함이 옳을 것입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해

 

노래방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인접지역에 노래방을 차려 운영한다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근 지역에서의 동종영업 때문에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나는 등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신속한 가처분 신청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종영업으로 노래방의 인접지역에서 영업한 사실이 있더라도 노래방을 공동명의로 운영하다가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해 자신의 지분을 이전했을 뿐인 경우라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양도계약을 해제한 후 영업양도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노래방 양도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영업양도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고,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양도계약 전부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방 영업양도인이 상법 제41조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의무는 영업양도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양도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사례도 있어 반환청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