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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가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까 NEW
2019.03.09

최근 어머니가 한식식당을 양수받아 운영 중 양도인인 전 주인이 가족명의로 같은 지역 영업권 내에서 동종식당을 차려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지식이 없는 어머니가 혼자서 애만 태우셔서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로펌에 상담을 주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경업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까요?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부터 먼저 파악해야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업양도를 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는데요. 본 의무는 영업양도를 한 상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상인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신속한 가처분 필요해

 

영업양도인이 그 동종영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해 동종영업을 한 경우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이외에도 제3자에게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도 금지가 가능합니다. 영업양도인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신속히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손해발생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양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배상을 명하는 신청도 같이 진행하는 간접강제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경업행위와 매출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양도인의 경업행위로 인해 영업양수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산정해야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소중한 영업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