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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체의 이행지체로 계약해제나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할 경우 NEW
2018.11.05

이렇듯 시공사의 공사지연 등으로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의 준공기일이 정상적으로 준수되지 못하게 되거나, 준공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잔금까지 지급하고도 이후 소유권이전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이행지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권리행사를 해야 지급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지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