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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져오는 문제도 고려할 경우 NEW
2018.12.15

수익형호텔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피해가 덜 가는 것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면 그나마 피해가 최소화 되었을 것이지만, 이미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시행사측을 상대로 분양받은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