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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집단소송으로 맞서야 승소가능성도 커져 NEW
2019.03.12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쟁은 투자자들과 시행사 혹은 운영사간의 물리적인 마찰로 인해 경찰까지 투입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호텔운영이 마비되고 결국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개 투자자 개인이 시행사나 시공사 혹은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개인이 혼자서 나서기 보다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의 단체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