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납부한 대금 전부를 반환 받으면서도,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위약금 약정이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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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것인가 NEW
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