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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것인가 NEW
2019.04.25

시행사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납부한 대금 전부를 반환 받으면서도,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위약금 약정이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