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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토지매매계약서 NEW
2018.12.17

PF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측에서는 사업 부지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토지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중도금을 수령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120%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도금 수령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을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PF토지개발사업 관련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은 신중을 기해야 토지매매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권 이전을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잔금 수령 이후에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세금 등 각종 부담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수령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는 것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이중매매 방지의 목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추가로 지상권 설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중도금만 받고 토지 사용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