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토지개발사업은 금융이 개입되어 있어 거래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데, 개발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 파이낸싱을 맡는 ‘대주’, 부동산 신탁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분양받는 ‘수분양자’ 등 관련 당사자가 많은 만큼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시행사와의 토지매매계약서 내용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을 때 토지를 다시 인도받는 것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신탁되었을 때는 신탁계약서, 대출계약서 등에 토지매매대금을 우선 확보하는 방법과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