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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 시 시행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 NEW
2019.01.04

PF토지개발사업은 금융이 개입되어 있어 거래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데, 개발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 파이낸싱을 맡는 대주’, 부동산 신탁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등 관련 당사자가 많은 만큼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시행사와의 토지매매계약서 내용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을 때 토지를 다시 인도받는 것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신탁되었을 때는 신탁계약서, 대출계약서 등에 토지매매대금을 우선 확보하는 방법과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