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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NEW
2019.03.08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탁법에서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예외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PF토지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무조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