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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신탁회사 간 신탁관계가 소멸 및 종료되는 경우 NEW
2019.04.13

PF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의 신탁관계가 소멸 및 종료되는 경우 위탁자인 시행사에게는 위탁한 재산을 반환받을 권리인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탁해지 또는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시행사측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권을 압류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