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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시행사, 사업부실화 가능성의 우려 NEW
2019.02.16

시행사가 영세할 경우 사업 자체가 부실화 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데 사업 진행의 초기 단계인 사업부지 매입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계약금 대출이 이뤄져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나머지 토지매입 자금을 위해 토지매입 대출이 추가로 이뤄져 사업 부지를 위한 토지 매입이 마무리 되어야 하나 부동산 PF부실이 초래되면서 사업부지 매입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