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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이뤄진 명의신탁 무조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나 NEW
2019.04.15

10년 이상 함께 살고도 서로 남남처럼 지내다가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물고 뜯는 소송전쟁을 치르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금슬이 좋고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본인이 취득한 재산도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주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제3자인 채권자가 부부 중 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부부간 재산에 관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혼인 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이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인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누구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부부간 재산명의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처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해둘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이러한 부부간 명의신탁의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 취소소송이 들어올 수도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대방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배우자 중 명의신탁자의 채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돌려놓는 명의신탁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로 보일 수 있고, 취소소송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행위에 기한 반환의무 이행이 사해행위가 되나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를 이행하고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될까요? 이에 대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인해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6다79704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됩니다.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며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탁자에게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라고 할 수 있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자기 재산을 합의를 통해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만약 명의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명의신탁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명의신탁자의 법률적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대법원 2015다56086 판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