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
경업금지의무의 효력이 미치는 동종영업과 지역적 범위는? NEW
2019.04.18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이후 기존 영업장에서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인근지역에서 동종업종을 다시 시작한다면 기존 고객들을 빼앗길 수 있어 점포를 양수받은 양수인은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영업양도인이 바로 인근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다시 시작했다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시 별도의 동종영업 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역시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 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은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영업을 다시 시작한 양도인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고, 영업금지청구소송을 통해 양도인의 영업을 폐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양도인의 동종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 손해 발생부분에 대해 입증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의 범위는?


실제 경업금지소송에서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대상인 동종영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와 경업금지의무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4다80440 판결)의 태도입니다. 동종영업의 범위를 반드시 동일한 영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쟁관계가 발생 가능한 영업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는?


경업금지소송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 됩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라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4다80440 판결)의 태도입니다.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 역시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듯 모호한 내용의 약정이 담겨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계약 당시 경업금지의무 일체를 배제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사안에 따라 관련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경업금지의무의 일부 배제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가 배척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 약정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