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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08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승소사례
2018.09.15

최근 담벼락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는 이웃 간 경계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웃집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여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웃집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년 넘는 기간동안 이웃집 토지를 경계침범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 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을 항변하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혹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혜안의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웃집에 대해 정확한 방어를 통해 상대방의 패소 판결을 이끌어 낸 다소 복잡한 내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1936년 아버지(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아들(B)에게 1996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집니다. 2013년 다시 손자(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됩니다. 한편 1965년 이 토지 위에 옆집사람(D)가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2006년 매매를 원인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가, 다시 E로부터 2013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 받아 현재 D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중에 옆집사람(D)[소송의 상대방인 원고]는 아들(B)[우리측 의뢰인]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옆집사람(D)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B는 원고 D에게 1985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토지를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C도 그와 같은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기에 그 등기는 원인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사건의 쟁점]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를 상대로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되는데요. 또한 제3자가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B)[우리측 의뢰인]이 옆집사람(D)[소송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토지를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담센터 팀의 사건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증인 섭외 및 증거확보에 힘입어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먼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상대방)는 피고(우리측 의뢰인)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평 가 ]


이웃간 경계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 소송은 일면 간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소유권을 침해했느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느냐 하는 간단한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장하여 관련 법리가 복잡해지면서 사건의 방향이 바뀌거나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진다 싶으면 반드시 부동산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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