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046
태양광발전소 분양투자, 속출하는 부동산계약금 피해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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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한국 태양광 발전사업자 연합회가 만들어져 전국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지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펀드 운영사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자금 대출 투자 상품인 P2P(개인간 거래)대출 플랫폼을 출시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분양광고와 투자광고가 넘쳐나고 있고,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분양을 홍보하는 플랜카드가 걸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분양광고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적은 투자비용 대비 안정적인 최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업체들이 투자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떴다방에 빗대어 “신재생 떴다방” 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어 한몫 챙기려는 투기세력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가세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분양 및 투자가 부동산 투기를 뛰어넘는 태양광 투기로까지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처럼 수천만 원의 웃돈을 주면서 분양권을 팔기도 하는데, 태양광 발전소 분양 이후 개발허가가 나면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되파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국 각지의 산지, 임야 등에서 우후죽순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에서는 산림 훼손과 산사태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이 2010년에 비해 48배나 급증한 것을 보면 기우라고 치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임야 개발이 비교적 쉬운 점을 이용해 먼저 농지개간으로 허가를 받은 뒤 나무를 베어내는 등 토지를 고르고 이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로 허가를 변경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으로 경사도가 높아도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를 포함해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있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무분별한 과장광고에 혹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동산 계약금을 넣어다가 인허가를 보장했던 업체가 잠적하여 발전사업이 무산되면서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 주변 지인의 권유로 섣불리 태양광 발전소 분양에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쏟아 부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발전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에 너무 현혹되어서는 곤란하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내년도에는 공급과잉이 전망되는 가운데, 인허가 및 분양을 둘러싼 각종 피해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체가 분양대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의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의 경우처럼 분양 부동산 계약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피해를 회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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