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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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공작물의 설치하자와 점유자의 책임문제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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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8년 최고의 화제(話題)가 되었던 10대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화재(火災)이다. 2018년 대형 화재 사건으로는 연초에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었다. 300여명의 소방대원 분들이 사투를 벌인 끝에 화재는 3시간이 지나서야 진압되었다.


하지만 사망자 47명을 포함하여 사상자가 192명에 이르는 등 그 피해는 역대 최악으로 참혹했다. 전기 배선의 합선이 화재 원인이었고, 결정적으로 방화문과 “스프링클러가 없어” 인명피해가 더 커진 사건으로 안타까움이 매우 컸던 기억이 있다.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 심각하게 커져버린 사건들이 많은데, 지난 11월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업주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공작물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치하자 책임은 누구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대법원 2000다386 판결)를 말한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가 책임 있고, 2차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가 확대되면서 그 책임소재를 두고 소송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에 주차된 차량까지 연소가 확대된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스프링클러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하면서, 또한 “화재가 스프링클러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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