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076
배당이의 경매에서 나눠야 할 부분이 잘못된 경우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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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이 경매에 붙여지고 그것을 낙찰받은 자가 있어 매각이 된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각대금에서 집행실시비용 등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들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하며, 배당이의란 이러한 배당이 진행되는 경우 배당기준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 중에서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자, 가압류나 압류를 한 자,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 또는 공증을 통해 집행권원을 가진 자 등 다양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배당해줄 매각대금이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채권액을 모두 지급해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겠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배당요구자들이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배당을 받아야 하고, 배당받은 금액이 실제 회수를 해야 하는 채권에 못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는 “배당을 요구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채권액을 얼마인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배당받아야 할 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배당이의의 소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며,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또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문제가 된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 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원고 전부 또는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배당법원은 그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배당표를 경정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절대효가 인정되며, 원고 전부 또는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법원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경정한 후 추가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배당이의의 바탕이 된 어떠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배당이의소송과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은닉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꾀할 수도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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