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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활용범위 120곳 달해... 과세갈등완화 등 정책효과 커(공대호변호사)
2019.04.08

박성규 부동산연구원 박사, 감정평가사협회·한국감정평가학회 주최 '2회 감정평가誌 포럼'서 밝혀
 
그동안 60여 개로 알려진 공시지가 활용범위가 현행 법령상 120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공시지가를 이용해 연간 징수되는 세금 규모가 11조원에 달하고 과세나 공적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효과도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감정평가지(誌) 포럼'에서 '공시지가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적 효과'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공시지가는 관련 법령에 60여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알려졌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령상 120여 가지로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를 이용해 연간 징수되는 세수·세외수입 규모가 11조원에 달하고 과세나 공적 부담금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조정·완화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관련 법제 구조와 공시지가의 정책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감정평가지 포럼'은 국내 유일의 가치평가 전문가 모임으로, 국가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감정평가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최운열 국회의원실과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에선 이준우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이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관련 법제의 구조'란 주제발표에서 "감정평가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정착되면서 관련 법령이 증가하고 세분화됐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공대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감정평가사)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민태욱 한성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광채 웅지세무대학교 교수 △이승현 한국건설연구소 이사장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등이 관련 토론을 가졌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그 활용도도 매우 크다"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로 발전시키고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은 "지금까지는 공시지가라는 감정평가 결과에 논의가 집중돼 왔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공시지가 결정 과정과 공시 후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부동산과 감정평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감정평가지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자체 발간하는 '감정평가지'에 수록하고 홈페이지 게재와 발간물 배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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