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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1. Q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의 건물 소유권의 귀속?

    A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 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타 1884판결 가옥명도).

  2. Q

    채권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을 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은?

    A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ㅅ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취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붠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가옥명도).

  3. Q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부정한 예는?

    A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부정한 예  사례 분석-판례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건물철거등】)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출처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건물철거등】)

  4. Q

    건물철거청구가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A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권리남용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바, 대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철거청구에 있어서도, 토지에 비해 건물의 시가가 고가라는 점, 건축연도가 최근이라는 점 등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철거대상이 급수나 도로 구거, 송전탑과 같이 공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사회질서와 직결되지 않는 한 권리남용으로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5. Q

    경매가 진행되는 줄도 모른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있나요?

    A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대금을 납부받은 이상, 이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대금 완납에 의한 경락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경락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9477 판결)

  6. Q

    공매에 있어서 가압류권자의 지위?

    A

    가압류권자는 담보채권 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만 배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채권 등에 충당한 후 배분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배분합니다.

  7. Q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매각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A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매각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8. Q

    선순위 가처분의 취소신청 요건?

    A

    2002. 6. 30.까지 등기된 보전처분 중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그리고 2002. 7. 1. 이후 등기된 보전처분은 그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2005. 8. 28.부터 보전처분이 결정된 사건은 그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9. Q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이 취하여야 할 절차는?

    A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①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라면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고,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전이면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후이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 Q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이 취소된 경우 경매절차의 유효성은?

    A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매수인(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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