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김태곤 기자 =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의 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인건비, 상가 임대료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올 겨울 한파만큼 골목상권 활성화에 어려움 많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추운 한해가 되었던 것 같다.

이에 정부에서는 네 번째 자영업 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에도 임대료 상승 및 임차임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들 간 영업 침해로 인한 소송 분쟁 빈번해져!

골목상권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생존을 건 경쟁을 할 수밖에 처지로 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들 간 영업 침해로 인한 소송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의무 위반 혹은 상가업종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영업금지가처분(경업금지가처분) 소송, 영업금지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분쟁이 바로 그것이다.

상법에서는 영업양도의 실효성 확보와 영업 양수인 보호를 위해 영업양도인에게 영업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을 두어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 간의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영업 침해 시 영업금지가처분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영업양도 한 후 양도인이 바로 인근에 동종업종을 개업하게 되면 손님을 빼앗기면서 매출은 반 토막이 나는 등 영업양수인은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영업양도인의 인근 지역에서의 동종업종 개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양수인에게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영업 양수인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첫 번째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부동산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영업금지가처분(경업금지가처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는 "영업 양도로 인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가업종제한의 문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간의 소송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상가번영회 등의 상가관리규약 혹은 상가점포 분양 시 약정 상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 침해로 인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상가업종제한을 무시하면서까지 동종업종 영업을 같은 상가건물 내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영업 침해를 당하게 된 자로부터 침해배제를 위한 영업금지가처분(경업금지가처분) 소송, 영업금지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되어 상가업종제한 위반으로 폐점을 당할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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