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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수익형부동산 분양형호텔 몰리는 투자자들, 늘어나는 피해사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08 12:23


최근의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스웨덴, 홍콩, 호주 등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다른 도시로 확산되어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 캐나다의 밴쿠버 등 주요 선진국 도시들의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주택 경기의 둔화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추세이다.

대출규제, 세금중과, 금리인상 등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냉각과 더불어 부동산 투자심리 또한 급속하게 얼어붙게 되면서 2019년도 국내 부동산 주택 시장의 전반적 둔화를 예상하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는 여전하다. “2년 8% 확정수익 보장”, “건국 이래 가장 큰 개발 호재”,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부대시설”, “수익형 특급호텔, 2차 분양 시작”, “투자열풍으로 마감임박” 등의 광고문구로 부동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분양형호텔, 수익형호텔 분양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형호텔, 수익형호텔 등의 수익형부동산 분양 광고들 가운데는 근거 없는 개발호재와 보증기관 없는 높은 수익률 보장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상 거짓 개발호재와 수익금 지급 연체 등으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8월 기준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분양형호텔, 수익형호텔 151곳 가운데 24곳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건축공사 중단 ,당초 약속된 수익률 미지급으로 인한 호텔운영권 분쟁 등으로 분양대금반환 소송 및 명도소송 등 각종 소송 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년 전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자 법무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2012년부터 연간 3백만 명 이상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정부에서는 2012년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호텔 객실을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분양형호텔, 수익형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최근에는 공급 과잉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내 분양형호텔, 수익형호텔 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드 문제와 같은 외교·정치적 문제와 메르스 등 돌발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호텔 운영 수익성이 악화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붉어져 나오면서 각종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는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와는 달리 호텔의 각 객실을 시행사로부터 분양받아 객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문 위탁운영사에 호텔 운영을 위탁하여 올린 임대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의 수익형부동산이 분양형호텔, 수익형호텔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각종 규제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러나 분양형호텔, 수익형호텔 분양 광고의 경우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으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호텔 건축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호텔 준공 전에 수분양자들에게 통보도 없이 위탁운영사가 변경되는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확정 수익률 등 과장광고를 한 분양형호텔, 수익형호텔 13곳에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었다고 본다. 호텔 분양관련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분양형호텔, 수익형호텔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단계에서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투자 이후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나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닥친다면 비상대책위 등 관리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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