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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등 돌린 이웃 간의 통행로 전쟁, 주위토지통행권 소송분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13 11:30


통행로를 두고 등 돌린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년 동안 이웃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자가 어느 날 갑자기 통행로를 전면 차단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웃 간의 본격적인 통행로 전쟁이 시작된다.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통행로를 지나던 이웃주민들은 사유지인 통행로를 개방하라고 요구하지만 통행로를 차단한 토지 소유자가 이웃주민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에 말뚝, 철조망, 바리케이드, 컨테이너 등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결국 통행방해배제청구 소송 및 통행권 확인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이웃주민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이웃 간 언쟁과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또한 관할 구청의 통행차단 철회의 시행명령에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갈등이 격해질 대로 격해지게 되면 통행로 차단행위로 인한 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고소·고발 조치가 취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게다가 골목길 통행료 논란이 발생하기까지 한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골목길 통행로 토지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이웃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매달 통행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통행료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통행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되면 이웃 주민들 간 잠정의 골은 깊어져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주와 울며 겨자먹기식 협의를 통해 이웃주민들이 공동으로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통행로 토지 소유자가 통행료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도로부지로 무상제공 되었던 토지를 경매를 통해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을 용인하거나 알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통행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통행료 지급 요구보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 전담센터의 곽정훈 변호사는 “사용수익권 포기여부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둔 탓에 그 중앙에 위치한 토지가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대법원 97다52844 판결)이다”라는 설명이다.

또한 “토지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경우에 있어 그 이후 그 토지를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사용·수익 제한의 부담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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