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통해 정당한 내 권리를 지키려면

기사입력:2020-11-16 15:34:39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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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집행법원은 배당표 원안의 작성 후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배당기일에 채무자나 채권자는 채권의 존부 범위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이의의 당부를 종국적으로 가리는 소송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한다.

덧붙여 설명하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 소송으로 그 이의를 관철시켜 배당을 실시하려는 수단을 볼 수 있다.

절차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는 다시 속행된다. 때문에 소 제기는 배당절차에 있어 배당 실시를 막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법무법인 혜안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당이의소송 판결은 배당표상의 배당액을 두고 다투는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소송당사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과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배당액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판결의 효력은 그들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배당이의 소는 채권자와 수익자만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집행력이 존재하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갖지 못한 채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채무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가 된 채권자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게 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한다.

이처럼 채무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 승소금액을 배당재단으로 해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추가배당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또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 채무 부담을 덜게 되는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는 판결의 효력을 통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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