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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출신 변호사, 필요한 덕목은 '냉정과 열정사이'

조회수 2023. 1. 11. 10: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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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대표 인터뷰

2021년 새해, 18년차 변호사인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대표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를 꼽는다. 1999년 일본에서 출판되어 2001년 영화화된 베스트셀러의 제목을 변호사의 덕목으로 꼽는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인터뷰했다.

법학이 아닌 불문학 전공으로 방송국 피디를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서울대를 가고자 점수에 맞춰 불문과를 가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철학 문학서적을 맘껏 읽으며 지낼 수 있었던 대학시절이 좋았습니다. 당시 창작에 대한 열망으로 드라마 피디가 되고 싶었는데 공중파 지원에 낙방하여 케이블 방송국 등에서 더빙 및 다큐 피디생활을 하다가, 불현듯 변호사가 되고 싶어 3년여 준비 끝에 사시에 합격해 18년 차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 열망의 대상이 드라마에서 법률사건 해결로 옮아간 듯합니다. 혹시 법학전공이 아닌데 유능한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소송은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소송 전 자문은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는 것이죠.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팩트 자체에 대한 상상, 벌어질 일에 대한 상상, 이미 있는 법률과 판례 적용에 관한 상상, 상상이 풍부할수록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거죠. 상상력 증대는 인문 사회 지식 등의 축적 노력에 비례합니다. 변호사는 법 공부만 해서는 부족하죠. 또한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람과 사람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인 만큼, 법 관련 학위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학적인 토양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변호사의 냉정과 열정, 또한 그 사이는 무엇일까요.

의뢰인의 성향을 양극으로 분류하면, ①본인이 똑똑해서 주장이 강하고 해결방법도 주도하는 성향 ②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거니 수동적인 성향으로 정리됩니다.①의 경우, 의뢰인의 감정에 동화되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초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나, 최종 결과는 패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고 불리한 사실은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의뢰인과 얼굴을 붉히더라도 최대한 진실을 끌어내어 상대방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과욕을 자제도 시켜야 합니다. 의뢰인 말대로 진행해서 지면 변호사 원망은 못하죠. 하지만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냉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종국적인 만족을 선사합니다. 의뢰인이 감동하는 지점입니다.②의 경우, 변호사가 실수만 안 하면 되는 착한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대충 끝내면 안되죠. 의뢰인이 잘 모르는 권리 및 향후 벌어질 일들까지 챙겨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역시 의뢰인은 자신을 위한 변호사의 열정을 절대 잊지 않겠죠.의뢰인과의 소통은 냉정과 열정 사이를 적절히 조절하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따뜻함의 시선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냉철함의 시선으로 조율하는 것이죠.

감이 오긴 하는데, 냉정과 열정의 예를 두 사례만 든다면.

원나잇 상대자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죠. 무죄판결을 예상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됩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2심재판에서 자백하고 선처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자백하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해. 억울한 것이 진실이니 무죄주장을 포기할 수 없어. 대신 anyway 보상은 해주자. 무죄주장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어렵게 의뢰인을 설득했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풀려나와 감사하다고 울더군요 ^^

두번째 사례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사건 조정에서, 의뢰인은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다면 양육비는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정위원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제가 조정위원님에게 “당사자가 그렇게 말해도 제가 못 하겠어요. 이 엄마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데 그렇게 조정하면 안되죠. 상대방이 양육비 못 주겠다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끝까지 양육비 받을 수 있도록 판결 갈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조정위원님은 “변호사님 말이 맞네요. 생각을 잘못했네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설득할께요” 라고 말하고, 30분 이상 상대방을 설득하여 양육비를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사되었죠. 제가 스스로 만족했던 순간이었습니다.이 두 사례처럼 냉정한 현실속에서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종결하는 대신에 좀더 ‘내가 처한 상황/내 경우 라면?’ 이란 인식으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면 최대한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무법인 혜안의 대표변호사인데,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변호사 8년 차이던 2011년 말, 10여 명과 함께 법무법인 혜안을 설립하였고, 현재는 변호사 및 직원 포함 80여 명의 중견 법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혜안에는 ‘가사 상속, 채권추심,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토지보상, 명도, 형사, 파산회생’ 등의 전문부서가 존재하고,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특히, 저희는 오랜 기간 홈페이지ㆍ SNS ㆍ유튜브ㆍ카카오ㆍ카페ㆍ블로그 등을 이용해 다양한 전담센터별로 무료상담 센터를 구축하여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좀 더 변호사 사무실에 손쉽게 접근하여 고민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사회 공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2013년경부터는 서울시 법률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쪽방촌 거주민, 재개발 지역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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