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1(수)
사진=곽정훈 변호사
사진=곽정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거래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가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다거나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반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 측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

부연하면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간에 이뤄진 악의적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시키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 중 일탈 된 재산을 회복시킴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일탈 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취소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소 제기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재산이 감소해야 합니다. 즉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입증은 물론 채무자, 전득자 또는 수익자에게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인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충족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사해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소송 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유무 판단이 재판의 주요한 쟁점이 된다.

만약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이면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구하거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수익자가 선의였더라도 전득자가 악의일 경우에는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반대로 수익자나 전득자 모두에게 악의가 없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불성립하여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법인혜안의 부동산전문 곽정훈변호사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간에 이뤄진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어서 바로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없고, 회복된 재산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고, 채무자도 이익을 얻었으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때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원상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익자나 전득자 측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 이전받은 재산이 사실상 소멸되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 하거나 반대로 권리를 지키려는 경우 정확한 법률적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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