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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주고 옆에 또 개설, 임차약사 경업금지 청구했지만...

법원, 손배소송 기각 판결..."관련 특약 등 합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2019-12-27 12: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을 임차한 약사가 임대한 약사가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자 경업금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임대인인 B약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기각 판결했다.

A약사는 2012년 5월경 B약사가 운영하던 C약국을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세 500만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특약으로 ‘시설 권리금은 5000만원으로 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현재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 5인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설정했다.

B약사는 이후 2013년 6월경 약국이 있는 동일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7월 새로이 D약국을 개설해 현재까지 영업중이다.

이에 A약사는 법정에서 상법에 따라 10년 동안 동일지역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C약국 바로 근처에 D약국을 개설했다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약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재산상 손해 13억 3700여만원과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하지만 A약사의 주장이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B약사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계약서의 명칭은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서 어디에도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B약사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계약이 완료된 후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양수, 양도 계약서 작성에 이르지 않았으며 이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것.

비록 증거 중 독점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작성자의 날인 등이 없어 성립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인정한다고 해도 A약사가 C약국 외에 D약국을 추가로 임차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임대차계약서 초안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오고간 돈은 5000만원으로 이는 B약사가 기존에 있던 약국 시설을 C약국으로 이전하며 들인 비용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인점, 약국의 규모와 하루 처방전 100건이 넘는 매출 및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면 가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A약사가 B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점도 판단의 요인이 됐다.

또한 A약사가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B약사가 C약국에서 계약 이후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만 A약사가 B약사로부터 고객명단을 전달받거나 영업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A약사가 오히려 약사로서 경력이 풍부한 점도 근거가 됐다.

아울러 B약사는 평소 서구식 드럭스토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고려해 약국 상호를 정한 점 등을 볼 때 환자 입장에서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계약에서 B약사에게 경엄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신의칙상 이를 B약사에게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약사의 주장을 최종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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