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 일부 점유 불구 건물 전체에 유치권 인정 잘못"
[민사] "건물 일부 점유 불구 건물 전체에 유치권 인정 잘못"
  • 기사출고 2020.11.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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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축은행 청구 전부 기각한 원심 파기

유치권자가 건물의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데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월 15일 해솔저축은행(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후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빌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A와 B씨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040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대신이 항소심부터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했다.

해솔저축은행은 한 회사가 자사 소유의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집합건물인 빌딩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12년 8월 이 건물을 경매에 넘겼다. A씨는 2013년 12월 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해당 건물 중 4층, 5층 공사와 관련한 2억 8,000만원,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한 2억 6,0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B씨는 이 건물과 관련한 3억 5,3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각각 제출했으나, A, B씨는 이 건물 중 점유하는 부분이나 유치권의 범위를 특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이에 해솔저축은행이 A, B씨가 건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것을 전제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A씨는 건물 4, 5층 전부와 7, 8층 각 일부를, B씨는 건물 2, 3층 각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출입구, 4층, 5층, 7층, 8층에 대한 공사를 하고 4층, 5층 전부와 7층, 8층 각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3층에 대한 공사를 하고 2층, 3층 각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은 피고들이 스스로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원심도 이에 부합하게 판단한 부분까지 합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소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