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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알려줘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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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0 16:49:03 수정 : 2023-03-30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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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2인, 찬성 23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제3조의 7에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바뀐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전세 사기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규정은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빠르게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 제3조의 3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3항을 준용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할 경우, 또는 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송달하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이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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