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최희진 기자

공인중개사 1인당 5명까지 ‘채용 상한’

전세사기 가담자 1위는 ‘중개사·중개보조원’

지난달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상담 안내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상담 안내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오는 10월19일부터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된 이후 24년 만에 부활한다.

현재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또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공인중개사보다 책임 부담이 덜하다. 이를 악용해 일부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이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토부·경찰청·검찰청이 공동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수사의뢰한 1034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427명(41.3%)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355명(34.3%), 중개보조원은 72명(7.0%)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안전한 매물’이라는 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이후에는 대부분 중개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됐다고 증언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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