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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 하락…法 “손실보상 대상 아냐”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 하락…法 “손실보상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3. 11. 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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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소유 토지 일부 접도구역으로 지정
法 "가치하락, 사회적 제약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 아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하락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 등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결 처분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던 중 2015년 8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결정해 고시하며 접도구역에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됐다.

이후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해당 토지를 협의취득·수용재결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감정평가 결과가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재결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A씨 등이 사회적 기속 범위를 넘어서 특별한 희생을 위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각하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단순가치하락'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 중 접도구역에 포함된 부분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이 허용되고, 그 밖에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행위들이 허용된다"며 "이러한 제한으로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한다'는 고도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성에 따라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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