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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미끼매물…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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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획부동산, 미끼매물…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로

    핵심요약

    정부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6월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사이트를 열어 총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허위·미끼 매물을 앞세운 전세사기 의심 영업에 대한 신고도 통합신고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이사철을 앞두고 활개치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민생범죄로,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천만~5천만원 상당의 서민들 매수가능 금액으로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사이드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미끼 매물이나 깡통전세 알선 등의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되는 신축빌라 분양 사이트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영업행위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을 확인했다.
     
    신축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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