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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평가되는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NEW
2019.03.2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넘어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사건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소송의 목적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달리 법원의 경매절차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확정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라면 경매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이의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라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선순위 수익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 했는데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해당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먼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배당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원상회복 청구취지를 가액배상으로 변경하거나,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원상회복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매절차 진행되는 경우라면

소송을 아직 제기하기 전인데 해당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실무적으로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했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병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에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보전을 위한 필요범위를 넘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배당이의 판결의 효력은 오로지 그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배당이의 소송의 구조상, 배당이의에 의해 취소된 배당액이 바로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그 배당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원상회복 방법을 잘못 주장하는 경우 판결의 결과가 자칫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원고의 공격방법과 피고의 방어방법 전부 이와 관련해 알아야 할 법적인 쟁점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한 진행을 통해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