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요업무

주위토지통행권·맹지·통행권분쟁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떤 토지와 공로(公路: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가 주위의 토지에 의하여 포위되어 공로에 통할 수 없게 되면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둘러싸인 토지소유자와 주위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의해 통행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법은 제219조 및 220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 즉 ‘서로 인접하거나 이웃하는 부동산소유권’ 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내용의 권리인 상린권의 일종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권으로써 포위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만을 분리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보통의통행권)
  •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무상통행권)
  •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통행권확인]
  • →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6.2.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
  • →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위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러싸인 토지의 정당한 용익권자여야 합니다.

둘러싸인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비용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는 법정통행권으로 원칙적으로 유상을 전제로 합니다. 즉 주위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며,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행로의 규모는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적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주위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행로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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