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요업무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란?

물건을 점유하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기간|제245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취득시효의 대상
  • 1)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2)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 3) 2009년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고,
    행정재산만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4)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 5)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유의 의미

자주점유 : 평온·공연한 점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

타주점유 : 평온·공연한 점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유

※ 여기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란, 물건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기간 및 기산점
  • 1) 평온·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20년의 점유에 관해서는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고,
    전휴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2) 취득시효의 점유기간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점유개시의 시기)은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개시시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하고,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취득시효의 경우 전 소유자가 있지만 시효취득자가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동안에 얻은 과실 기타의 이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얻은 것이 되어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고,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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