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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치킨가게 경업금지 위반과 영업금지청구소송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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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과 스웨덴의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한 첫 경기가 펼쳐졌다. 후끈거리는 월드컵 열기에 편승하여 편의점과 치킨가게 등이 월드컵 마케팅으로 매출을 올렸는데, 휴대폰 어플을 통한 치킨 주문의 경우 이미 밀려든 주문으로 인해 치킨주문이 취소가 될 정도였다.


치킨은 대중적이고 인기가 높은 편이다. 치킨 업계가 경쟁이 심화되고 치열해지다 보니 치킨가게를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독자적인 노하우나 전략을 통해 매출을 올려놓은 치킨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넘긴 후, 인근에 다시 치킨가게를 차렸다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상법상 영업양도를 한 양도인의 경우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지역 내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업금지의무가 생기고,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10년 동안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


영업 양도인이 가게를 넘긴 후 얼마 되지 않아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한 영향으로 양수인 가게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매출이 반 토막 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금지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능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에 따르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영업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업상 매출액 감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스스로 동종영업을 개시했더라도, 단순 피고용자로 고용되어 영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결국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영업금지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의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재차 강조했다.


출처_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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