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요업무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란?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이에 따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점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닌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시효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분할을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행해지며(협의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물의 처분 변경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모든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참조). 따라서 공유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협의상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의 방법

1. 협의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 분할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공유자 간에 협의(계약)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1) 현물분할, 2) 경매(대금)분할, 3) 지분매수(가격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분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만으로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합니다.
또한 공유자들 중 일부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부에 관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단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판상분할은?
  • 1)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경매)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즉 경매(형식적 경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 3) 지분매수(가격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1. 소유권 변동

분할로 인해 공유관계는 해소되고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270조).

관련법령

민법

분할의 방법|제269조
  •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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