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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배당이의 소송 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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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접하다 보면 부당이득과 관련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대기업 그룹 회장의 대형 약국 불법 운영에 따른 1,000억 원대 부당이득 의혹, 인터넷 오픈마켓의 2,500억 원대 부당이득에 대한 공정위 과태료 부과,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의 토지 알박기 일당에 대한 부당이득 혐의 검찰 기소,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부당이득으로 챙긴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암호화페에 대한 몰수 판결,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주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 다양한 관련 뉴스를 접할 수 있다.
 

형법상 부당이득 개념과 민법상 부당이득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형법상 부당이득 죄가 되는 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민법상 부당이득이 된다.

부당이득 문제가 부동산 소송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액, 배당순위 등 배당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자,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 및 상가임차인 등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이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배당액, 배당순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잘못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된다(대법원 2006다39546 판결). 또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손해를 본 이해관계인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간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99다53230 판결).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단순히 채무자가 아니라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소송과 상관없이 배당이의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추후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배당이의 소송은 부동산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시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즉,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미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에 대해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여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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