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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하려 산 토지, 기한내 미개발...대법 "환매권 없다"
2023.09.18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사들인 토지 전부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기한 안에 개발사업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환매권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소유주인 원고들이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원고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5년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는 2009년 5월 원고들로부터 사업개발을 위한 토지소유권을 협의취득했고, 5년이 지난 2014년 7월 사업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택지개발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의 통지나 공고를 할 의무를 해태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총 8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토지보상법 대신 택지개발촉진법의 환매권 발생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요건에 따르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은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요건에 관해서도 이 법 조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은 환매권 발생요건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환매에 관해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택지개발은 다른 공익사업과 비교해 택지를 대량으로 개발·공급하기 위해 사업준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부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업부지를 택지개발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택지개발촉진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토지보상법과 달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토지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를 환매권 발생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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